[단독] 횡령 공무원 6억여원 몰수보전…혈세 '70억' 증발
[앵커]
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115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주식으로 77억원이 공중에 사라졌는데요.
혈세를 메꾸기 위해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
대상은 해당 공무원의 차량과 부동산 관련 자산 등인데 금액으로는 불과 6억6천만원 정도입니다.
홍정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
[기자]
100억원 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입니다.
"(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?)…"
김씨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횡령금은 주식에 투자했고, 총 77억여원이 손실됐는데, 경찰은 김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에 나섰습니다.
대상은 범행 기간 중 김씨가 구입한 차량과 부동산 관련 자산 등으로 금액으로는 6억6천만원에 불과합니다.
법원 판단과 판결을 거쳐 해당 자산이 동결·처분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혈세가 70억원에 이르는 겁니다.
경찰은 이번 사건에 구청 내 다른 관계자들이 연루됐는지 살폈지만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.
"(구청에서 아무도 몰랐어요? 횡령하신 거.) 네, 없습니다."
김씨는 공문서위조부터 횡령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한 대만 사용해 동료 직원들의 눈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경찰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구청 관계자들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주식은 가족 명의 계좌를 활용했는데, 가족들이 돈의 출납을 알 수 없도록 계좌 알림 설정을 모두 꺼놓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.
강동구청은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꾸려 자체 조사 중입니다.
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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